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

법인명의 보험계약을 퇴직 임원이 인수할 경우 적정 금액 등

사건번호 선고일 2023.04.27
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 가능 여부,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 등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
[회신] 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 가능 여부,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 등은 사인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안이며, 퇴직 임원이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할 경우의 퇴직소득세 관련 세무관계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피보험자는 임원,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으로 하는 CEO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임원이 퇴직할 때 적정 금액을 회사에 지불하고 보험을 인수하려고 함 2. 질의내용 ○ 보험의 주계약자와 수익자를 회사에서 임원으로 변경(인수)가 가능한 것인지 ○ 가능하다면, 임원이 해당 보험을 인수하기 위해서 법인에 지불해야 하는 적정 금액은 납부금, 중도해약환급금, 만기환급금 중 어느 것인지, 아니면 다른 적정 금액이 있는지 ○ 퇴직 임원이 적정 금액을 지불하고 해당 보험계약을 인수할 경우 세무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3. 관련법령 ○ 소득세법 제22조 【퇴직소득】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 2.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(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)으로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(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,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【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】 ① 조건부 권리,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,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(定期金)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, 내용,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. ○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【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】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권리,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. 1. 조건부 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, 조건성취의 확실성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2.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않은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, 목적물의 내용연수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한 적정가액 3.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고려한 적정가액 ○ 법인세법 제15조 【익금의 범위】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○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【수익의 범위】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[이하 "수익"(收益)이라 한다]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. 5.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○ 서면-2016-법령해석소득-3158 (2016. 11. 15)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,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, 임원 퇴직 시 종신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임원으로 변경하여 해당 임원이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함. 다만, 종신보험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이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퇴직소득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. ○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-109 (’11. 3. 29.)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,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고, 임원 퇴직시 저축성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에서 퇴직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저축성보험은 퇴직 임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함. 다만, 저축성보험 평가액을 포함한 임원의 퇴직소득이 과다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만 퇴직소득에 해당하며,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